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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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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환경피해”는 무엇인가요?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

조정(調整)방법 중 알선, 조정(調停), 재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재,재정,조정,알선 정의 표
구분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개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개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개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개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환경피해분쟁 신청서류 접수기관·부서 연락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환경피해분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있고, 지방에는 17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ㅇ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 1억 원 초과 환경피해 분쟁의 재정·중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의 재정·중재, △ 지방위원회 불복 사건을 담당합니다.


ㅇ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당해 시·도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사무 중 △ 1억 원 이하 환경피해 분쟁의 재정·중재, △ 환경분쟁의 알선 및 조정(調停)을 담당합니다.


접수기관 담당부서 연락처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소개 > 중앙/지방위원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경우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경우는 수입증지를 해당 시,도청 민원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신청서를 보내주실 때 함께 동봉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알선의 경우 3개월,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재정의 경우 원인재정은 6개월, 책임재정은 9개월입니다.

환경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분쟁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원인이 같고 피해입은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개개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신청인이 추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신청인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신청(현재 사건에 참가신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신청(새로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 진행 중인 사건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당 조사관과 상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調整)사건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재정내용의 채권 · 채무관계 확정)
ㅇ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조정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당사자 간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ㅇ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종료됩니다.

환경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 때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피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배상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반상회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웃 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중앙(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재정)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조방해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다른 환경피해와 복합된 분쟁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악취도 환경분쟁 조정대상인가요?

가정에서 사업목적이 아닌 애완용으로 동물을 기르는 경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